한국일보

“불체자 대입 허용해야”

2004-07-1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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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정치권, 법원 결정 반발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은 최근 불법체류자가 그들의 허용을 거부한 대학에게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버지니아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15일 주립 대학이 불법체류자들의 입학을 허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학비 부담을 두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민주당 측은 불법체류자에게도 주내 학생 학비를, 공화당 측은 그들에게 타주 학생 학비를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계 마크 워너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회기에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자가 버지니아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고, 그의 가족이 3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 중이면 주내 학생 학비부담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버지니아의 대학에 재학중인 불법체류자는 현행법에 따라 타주 학생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주내 학생 학비는 타주 학생 학비보다 4-5배 저렴하다.
불법체류자에게도 주내 학생 학비부담을 허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유타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에게 소송권이 없다고 판결한 T.S. 엘리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나 그들이 부담해야할 학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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