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단소송 규제법안 부결

2004-07-1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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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44-43으로 소비자 손들어 줘

미 상원은 8일 집단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공화당에 의해 상정된 집단소송공정법안을 44대43으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당초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다른 최우선 법안들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상원에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의회 관측통들은 이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의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한 것은 소송 변호사들과의 유착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미 의회는 지난 수년간 변호사들이 거액합의가 잘 되는 지역 법원을 골라 소송을 하는 이른바 ‘재판장소 쇼핑’이라는 관행 등을 포함한 집단소송절차에 대한 정비노력을 해왔으나 각 주 검찰총장과 소비자단체 등은 이에 반대해 왔다.
상원의 표결결과가 나오자 기업가들은 실망감을 표명한 반면 소비자 운동단체들은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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