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내 운전자 셀폰 사용 전면금지

2004-06-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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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워싱턴 DC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셀폰을 절대 사용 못한다.
7월1일부터 워싱턴 DC 전역에서 시행되는 셀폰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응급전화나 전화를 끄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셀폰 전화를 잡아서도 안되며 전화 사용시는 반드시 핸즈프리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찰스 램지 DC 경찰국장은 “많은 교통사고가 셀폰 사용을 하는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다”며 셀폰 법 준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DC 경찰은 7월에는 셀폰 법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며 8월1일부터는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다.
스쿨버스 운전자와 러너스 퍼밋 운전자는 주행중 셀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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