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여러 정책 안 중에서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독자들이 가장우려하고 걱정스럽게 느끼시는 보유중인부동산에 대하여 내야하는 부동산보유세(재산세)를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라는 명칭으로 도입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정부는 조세형평성과 부동산투기 억제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방침을 정하였으며, 현재 이 제도는 정부의 일부 안으로만 제시가 되었으나 이런 일부 세제안만 보더라도 대단한 세제개편 안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국내에 부동산을 여러 건으로 보유중인 소유자들의 불안감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세제의 원칙 안은
(1) 기존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건물분)를 종합부동산세 제도하에서 관리한다.
(2) 세대별로 과세함이 아니고, 개인의 보유부동산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과표의 현실화를 맞춰 지나친 세 부담을 막기 위한 세율인하를 일시적으로 유지한다.
(4)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게 돌려준다.
이상의 기본적 방침을 정부는 천명할 것으로 봅니다. 좀더 이 원칙을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이번의 세금제도는 부동산보유액과 건물의 보유수, 토지를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보유중인 소유자는 전부 합산하여 일정금액수준이 넘어선다면 일정세율에서 누진세율을 따로 정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아주 무겁게(누진과세)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갖고있는 재산도 각각의 보유상황을 체크하여 주택 및 건물이 3개 이상 보유 중이면 합산하여 과세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세 연구원측은 밝히고있습니다.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주택4채를 보유하고 하나의 주택가
격이 2,000만원이라는 가정 하에 현행은 1주택 당 0.48%의 세율이 적용되어 38만4,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종합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율4.75%를 적용하여 365만6,000원으로 약9배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되기에 엄청난 세 부담을 갖게될 것입니다.
이같은 엄청난 세금부담의 증가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있거나 규모는
작더라도 여러 개를 갖고있는 소유자들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언론이나 조세연구기관들은 급격한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여 두고자합니다.
따라서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세율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 합산하여 과세하는 주택 및 건물의 대상을 일정금액이상의 고가주택이나, 2) 법인소유부동산 3)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세액합계액을 초과한 부분 등 3가지유형으로 구분제시하고 합산 과세한 세금은 지방에 적절히 분배하여야할 것을 전문기관은 정부에 권유하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괄적인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세제에서 느끼다시피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함이고 또한 현재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제도하에서 일찍이 보지 못하였던 제도인 것만이 사실인 것 같은 마음입니다.
현장에서 필자가 여러분들을 통해 느끼는 바로는 아직 구체적 안이 만들어지기 전 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보유자들은 보유중인부동산을 정리하고자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고 물론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개인이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균형을 아울러 실현한다고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일시적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아닌 장기적 불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있고 이런 현상은 현재 한국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국가경제에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consulod@empal.com. 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