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가 20% 다운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금융 상품은 소위 ‘피기백 론’(Piggyback Loan)이다. 피기백은 다운페이 금액을 융자해주는 일종의 홈에퀴티론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80-10-10 Loan’은 주택구입자가 10%를 다운하고 80%는 정상적인 모기지론을 받으며 나머지 10%는 제2차 모기지 피기백 론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경우로 ‘80-15-5 Loan’은 주택구입자가 5%만 다운하고 나머지 15%는 제2차 론을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다운이 20%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모기지 보험(PMI)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제2차 융자금 역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