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연법 식당 타격 없었다

2004-06-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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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고메리 카운티, 시행후 매출 7% 증가

식당내 흡연 금지 법규가 실시된 이후 몽고메리 카운티 요식업계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이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메릴랜드 재무관의 28일 보고에 의하면 작년 10월 식당내 흡연 금지 법안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제정된 이후 6개월 동안 요식업계는 재작년 같은 기간 동안 보다 매출액이 7% 이상 증가했다.
이 법안은 매출이 격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식업계가 대대적으로 벌인 법안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제정됐다.
이번 보고를 접한 더글러스 덩컨 몽고메리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요식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매출액 증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요식업계의 평가는 카운티 정부와 다르다.
메릴랜드 식당협회의 멜빈 탐슨 부회장은 “명석한 정치인은 이번 데이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매출액 증가는 2001년 9.11 참사와 저격수 사건이 맞물려 바닥까지 내려간 외식업 경기가 조금 나아진 결과에 불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몽고메리 카운티의 결과는 흡연 금지 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경우와 유사하다.
뉴욕시의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흡연 금지 이후 뉴욕 요식업계의 매출이 8.7% 증가했다.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플로리다의 요식업계는 흡연 금지 이후 매출액 7.4% 증가를 보였고 일반 술집의 매상은 변동이 없었다.
한편 DC의 지방법원은 지난 달 술집과 식당에 흡연금지를 제안한 주민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메리 구든 DC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법안 제정이 요식업계의 매출액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DC 정부의 세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든 판사는 “이러한 법규가 시행되면 (DC 주민들은)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의 식당을 선호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DC 소송에서 ‘미 암예방 단체’와 ‘비흡연 어린이들을 위한 내셔날 센터’을 대변한 존 영 변호사는 “이번 몽고메리 카운티의 결과로 인해 지난 판결은 그릇된 사회 통념에 근거한 오판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릴랜드의 전 지역에 걸친 식당 및 술집 내 흡연 금지 법안은 지난 2월 메릴랜드 상원의 재무위원회에서 6대5로 부결됐으나 흡연금지법안 옹호자들은 내년에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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