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하계 야간통금 7월1일부터

2004-06-2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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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청소년들의 야간통행금지가 오는 7월 1일부터 여름철 체계로 시행된다.
오는 8월31일까지 매일 적용되는 하계 야간통행금지는 17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밤 12시1분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을 금하게 된다.
하계 야간통행금지 기간 동안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통금시간에 길거리, 공원 출입이 금지되며 차량, 건물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을 나가거나 학교일, 종교관련 업무 등 부득이한 외출은 예외로 처리된다.
통행금지 단속에 걸리면 귀가조치 시키거나 경찰관서에서 부모에게 인계될 때까지 보호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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