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참여정부라는 기치를 내건 현재의 노무현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중요하고도 광범위하게 손을 댄 것이 부동산정책이 아닌가싶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구체적 사례로서는
▲수도서울에 집중되어있는 경제와 교육과 정치에 대한 분산화방침으로 행정수도라고 칭한 새로운 제도적 수도를 건설키로 하였는데 이행정수도건설은 수도서울에 집중되어있는 부동산의 각종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 자연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희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행정수도가 건설되어 수도서울에 있는 행정부의 물리적 규모가 이동함과 동시에 아주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부동산의 힘의 균형 또는 부동산의 외형적 가치에 대한분산은 쉽사리 깨지리라고 필자는 보고있질 않으며 오히려 또 다른 부동산시장의 새롭고 특별한 시장이 또 하나 들어서는 것 일거라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만일 이렇게된다면 정부의 의도보다는 오히려 극단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질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수도이전건설문제가 행정부의 분산만이 아닌 사법부와 입법부의 중요 기관도 이전요청을 하겠다고 한 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발표로 인하여 대한민국전역은 이문제로 들썩이고있습니다.
▲국내정치의 불안감과 주한미군의 해외 재배치 방침발표 또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적극개입 정책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역동성감소 그리고 내수시장의 불황으로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열풍이 현재의 국내 부동산뉴스 중에 커다란 무게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언젠가 문제될 것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는 감정입니다.
독자들께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바 대로 현재의 경제구조는 국제화와 투자의 다변화, 투자자본의 이익극대화를 생각하며 자본이 이동하는 글로벌화의 네트워크시대입니다. 자본은 제도에 속하여져 있다가 숨을 죽이면서 현 제도상태에서 움직이며 그제도가 불안정시대에 접어들거나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 시장에 진입하게되는 시기에는 투자자본은 제도권 밖을 넘겨 보게되는 특별한 성질은 지니고있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데 우려가되는 작금의 법을 위반하고 제도를 뛰어넘는 위험한 해외부동산투자 붐이 한국정부의 정치적 시스템에 노출되어 대단한 강도로 현재의 자본유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명 환치기라고 말하는 불법적인 송금루트를 정부에서는 하나씩 벗겨내고 있으며 조사내용이 발표된다면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는 급속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부동산의 해외투자는 최대 미화50만 달러(실제현금으로는 30만 달러)로서 이것도 해외이주에 버금가는 장기간 해외거주요건이 돼야 만이 가능하고 기업의 해외기업활동투자는 한도액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1999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외환거래 자유화1단계방침에 의하여 현재 시행되고있는 제도이고, 자유화 2단계조치가 시행되어지면 해외투자외화거래는 한도액이 없어지리라 보고있습니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이번의 대거국내자금의 해외반출로 인하여 외환거래자유화가 영향을 받질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의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뉴스인데 해외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필자에게 말하길 주택을 살 때는 정부에서 기왕에 정한 기준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그만이지 여기에다 실 거래가격은 무엇이고 기준가격은 무엇인지?
오히려 정부는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는 사유재산권보호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볼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정부에서 시행함으로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은 환자신세로 전락했다고 말씀드립니다. /82-2-554-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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