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닝애프터’ 처방없이 구입 허용을

2004-06-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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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의학협회, FDA에 촉구

미의학협회(AMA)는 사후 피임약 ‘모닝애프터’를 의사 처방없이도 구입할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연방의약국(FDA)에 촉구했다.
AMA는 14일 연례 컨퍼런스에서 최근 FDA가 ‘모닝애프터’이라고 불리는 사후 피임약의 처방해제 건의를 거절한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의사들에게 비상용 피임약을 미리 처방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모닝애프터 피임약은 사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 위험을 89%까지 줄일 수 있으나 주말이나 휴일 등에는 시간에 맞춰 처방전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의료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AMA는 이외에 ▲담배는 담배 전문업소에서만 취급하고 ▲흡연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R’등급을 매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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