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 난 개발 억제 만류
2004-06-16 (수) 12:00:00
몽고메리 카운티가 난 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론자 및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현행 법규로도 과다 개발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현 법규는 전체 38만 에이커 가운데 14만8,000 에이커를 농장, 공원 및 보존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4만7,000 에이커는 공원부지, 9만1,000 에이커는 농장 및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다.
카운티는 또 토지 소유주에게 나무심기를 의무화 또는 격려하는 삼림보존법을 11년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