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조직 두목에 징역 30년 형 선고

2004-06-10 (목) 12:00:00
크게 작게
마약을 대량 불법 거래하고 거액의 판매대금을 돈세탁한 마약조직 두목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연방법원은 8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메릴랜드 동부 해안 일대에서 마약을 팔아오다 체포돼 유죄를 인정한 솔즈베리 거주 로널드 셀던(29) 씨의 형량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셀던 씨는 뉴욕,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주로 코케인을 사다가 이 지역에 팔아왔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자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