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대법, 소송제기 허용

2004-06-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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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범죄 외국정부 상대

미국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행된 예술품 약탈 등 전쟁범죄를 놓고 미국 법원에서 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7일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주(州)에 거주하는 마리아 알트만은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나치에 약탈당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작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를 탈출, 미국으로 건너온 알트만은 1억5천만달러 상당의 클림트 작품을 나치에 약탈당했다며 미 연방법원에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종군위안부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홀로코스트’ 생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 유대인을 나치 수용소로 이송한 혐의로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를 상대로 각각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전시 잔학행위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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