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물치 소지자 90일 이내 신고 의무화
2004-05-20 (목) 12:00:00
몽고메리 카운티가 가물치(스네이크헤드)의 소지를 불법화함에 따라 가물치를 갖고 있는 카운티 주민은 90일 이내에 반드시 카운티 휴먼 소사이어티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더그 던컨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19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안은 카운티 내에서 가물치를 갖고 있거나 판매, 방류하는 행위 모두를 금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단 90일 시한부로 이 기간내에 영구 법제화할 지 여부를 결정케 된다.
당국은 이 외래 유해 어종에 대한 단속이 신속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