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널리 의장 기소될까

2004-05-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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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접촉사고 후 뺑소니 혐의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의장의 자동차 사고 관련 뺑소니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널리 의장은 14일 오전 타이슨스 코너 지역에서 2003년도 토요다 캠리를 운전하다가 애쉬번에 거주하는 루이스 피스터씨의 포드 익스플로러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사건은 코널리 의장이 인터내셔날 드라이브 왼쪽 선상에서 오른 쪽 차선으로 교체하려다가 발생했으며 코널리 의장은 상대방의 경적과 급브레이크 거는 소리를 들었으나 “충돌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냥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널리 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 현장을 뺑소니 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코널리 의장의 캠리는 이 사고로 운전석 앞쪽 패널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겼으며 경찰은 이를 200달러 정도의 피해로 추정했다.
피스터씨의 익스플로러는 300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15일 아침 코널리 의장의 자택을 방문 조사했으며 코널리 의장은 그때서야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 조사관에게 “이번 사고를 여느 사건과 다름없이 취급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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