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봉’ 아니다”
2004-05-18 (화) 12:00:00
메릴랜드 최고심인 항소법원이 놀이공원 식스 플랙스에 대해 내려졌던 250만 달러의 손해배상 배심원 평결과 관련, 이유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순회법원으로 환송 조치했다.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지난 1999년 제기돼 배심원 재판에서 거액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원고측 변호인에 대해 민간인 배심원들을 상대로 은근히 인종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인식케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식스 플랙스로 가족 나들이를 갔다가 4살짜리 꼬마의 키가 신장제한 규정에 미달한다고 타이푼 시 코스터 라이드 타기를 거부하는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기구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버티다 강제로 끌려 내려오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동으로 놀이기구가 10여분간 운행이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측 가족들과 직원들 간에 드잡이가 벌어지고 결국 수갑이 채워져서야 현장이 정리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폭행치상, 부당한 구금, 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식스 플랙스 측을 고소했으며 배심원에 의해 250만 달러 손해배상 평결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고측 변호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순회법원으로 케이스를 환송, 재심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