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부동산세 공제 확대

2004-05-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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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카운티 카운슬의 스티브 실버맨 의장은 부동산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12일 카운티 카운슬에 상정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부동산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 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감정가격의 15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왔다.
새 법안은 감정가의 30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허용한다.
또한 세금 공제 혜택 대상자의 평균 연봉이 2만5천 달러에서 5만8천 달러로 증가된다.
실버맨은 얼릭 주지사에 의해 삭감된 교육, 건강 및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법안도 상정했다.
이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 카운티의 에너지 세금을 가구당 연 40달러 이상 올리는 방안도 아울러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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