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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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길라잡이] 주택의 매각 (1)

2004-05-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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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집 단장과 보임
◎가격절충 및 합의 ◎계약
◎등기이전 및 이사 ◎사례모음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들의 분가 등으로 더 이상 큰집이 필요 없다거나 또는 작은 집에서 보다 크고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경우, 기타 여러 이유에 의하여 집을 팔게된다. 이럴 경우 가장 좋은 가격을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곳 미국에서 본인들의 취향대로만 단장되어 집을 팔려고 할 경우 종종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왜냐하면 바이어들은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었으며, 각자의 취향과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획- 집 단장- 집 보임- 가격절충 및 합의- 계약- 등기이전 및 이사의 절차를 마련하여 집을 팔도록 할 경우 본인들의 목표에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다.

Step 1. 계획
주택을 팔기로 결정하였다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우선 이사갈 곳을 마련했다거나 또는 동시에 알아보아야 하며,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하여본다.

이럴 경우, 인근의 공신력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시장분석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최신의 자료를 당신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믿음이 가는 중개인을 선택하여 리스팅 계약(listing agreement)을 한다.

하지만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해서 제일 유능한 중개인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중개인 수수료를 아끼려고 집을 직접 내놓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결코 권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당신이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명의 바이어가 당신 집을 보러 올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큰 숙제이며, 간혹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신의 집에 부녀자들만이 있을 때 신원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 집안에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라!

경험 많고 정직한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하여 정식으로 리스팅 계약(독점 리스팅 계약 또는 멀티플 리스팅 계약)을 하고 오픈하우스 일정, 집 보여주는 스케줄 등에 관하여 본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의, 결정한다.(자료제공:Realty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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