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스팸 메일 ‘음란성’ 표시 의무화
2004-04-15 (목) 12:00:00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내달 19일부터 모든 포르노 스팸메일의 제목에 음란성 여부를 표시해야 한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2월 통과돼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스팸메일방 지법 시행을 위한 규정들을 채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FTC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수신자의 요청없는 상업성 포르노 메일은 제목에 대문자로 `성적으로 노골적임’(sexually-explicit)’이라고 표시하고 메일 본문에 이미지를 담을 수도 없다.
그러나 수신자가 음란성 메일을 받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목에 음란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이를 어기는 발송자에 대해 건당 250달러, 총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AOL)의 니콜라스 그레이엄 대변인은 “음란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지난달에 AOL의 스팸메일 트래픽이 최근 2년동안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