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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보험상식] 세입자 보험

2004-04-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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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파트에 렌트로 살고 있는데 왜 보험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흔히들 난 가진 것도 없고, 위험한 일을 일으킬 염려 없으니까 이런 보험은 내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항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얼마 전에 보험정보연구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에 보고된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보면서 많은 한인동포들이 여기에 해당되므로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렌트한 아파트에서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는 오븐에 고기를 굽다가 불이 나서 부엌 일부를 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븐을 포함해서 부엌 찬장, 식탁과 의자 그리고 주방용품들이
타는데 소화기도 없어서 초기 진화는 실패하였지만 다행히 소방서에 빨리 연락하고 소방관들이 금방 출동하는 덕분에 큰 화재는 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주인의 보험(Landlord Policy)으로 아파트 내부는 수리를 하였지만 세입자의 재산이었던 주방용품, 식탁과 의자 등은 보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분은 그래도 더 크게 번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놀랬던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난 후 느닷없이 랜드로드의 보험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화재 원인(오븐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은)을 제공한 잘못으로 보험회사가 보상을 했으므로, 다시 보험회사에게 보상(Reimbursement)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분이 세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상청구를 보험회사로 넘기면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이 분은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랜드로드 보험(Landlord Policy)에 포함되어 있듯이 ubrogation 조항에 의해 보험회사는 세입자가 잘못한 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분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건물주인이 혹은 건물 주인의 보험이 모든 것을 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건물 주인은 건물과 건물의 부속물들 즉 지붕, 보일러, 배관시설, 엘리베이터 등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Building-Structure)과 주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로부터 보호받는 책임보험(Liability)만이 있을 뿐이고 세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랜드로드 측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세
입자 자신의 보험이 없다면, 랜드로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고, 또 그 잘못을 입증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어디에 가서 살 것이며, 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연 200-300달러(정확한 보험료는 각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정도면 구입 할 수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가입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세입자 보험을 가지면 과연 어떠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입니다. 지붕, 벽, 마루 등은 랜드로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물론 위에서 예로 설명한 화재의 경우라면 다시 보상 해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침대, 소파, 가구, 가전제품, 일상 용품, 옷 등등)은 세입자 보험에
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원인은 화재, 도난, 폭풍우, 폭발, 폭동피해, 갑자기 수도관이나 난방장치가 터져서 발생한 물 피해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축한지가 오래된 건물에 있는 파이프가 터져서 물 피해가 있다면 우선 내 보험으로 보상받고 내 보험 회사에서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 할 때는 Actual Cash Value(현 시가)보다는 Replacement Value(대체비용)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번 주택보험을 설명할 때 이미 나왔듯이 실제 보상청구를 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둘째, Additional Living Expense(추가 거주 비용)입니다. 만약 화재나 폭발 등으로 아파트에 거주 못 할 경우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평소에 살 때 들어가는 생활비보다 더 추가되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 거주한다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비용들을 말합니다. 물론 평소의 생활스타일을 벗어난 호화저녁식사를 매일 저녁 먹었다고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셋째, 책임보험(Liability)입니다. 고의적이 아닌 잘못을 우발적으로 가입자가 외부인에게 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 주는 이 책임보험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낯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골프 공에 다른 사람이 맞아서 소송을 당했다면 주택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과 배상을 해 주게 됩니다. 물
론 고의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작은 비용으로 여러분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글에는 여기에 덧붙여 콘도와 코압 보험도 설명하겠습니다. /718-353-3500, 917-921-3310 Allstate Insuranc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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