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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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길라잡이] 주택의 구입(3)

2004-04-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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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집 보기
○가격절충 및 조사
○계약 ○융자신청
●등기이전 및 입주
○사례모음

Step 6. 등기이전 및 입주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융자허가서(commitment)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등기이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당신의 변호사는 해당 주택의 등기열람과 지적도 검토 등을 타이틀 회사란 전문회사에 의뢰할 것이고 이의 완료시점에 맞추어 등기이전(closing) 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상대방 셀러측과 은행측에 접촉할 것이다.

그리고 클로징 날짜(closing date)가 결정되면 당신이 준비해야할 사항들 즉, 다운페이먼트의 잔금과 구입주택의 보험가입서류(binder for home-owner’s policy) 등에 대하여 조언할 것이다.


주택보험은 주택의 크기와 위치, 부속물 등의 여부와 보험회사와 보험 에이전트에 따라 납입료가 결정되므로 여러 곳에 문의 한 후 당 보험사의 신뢰도와 서비스, 배상조건 등을 체크하고 결정한다.

만일 당신이 코압(Co-op)을 (경우에 따라서는 condo도 해당) 구입할 경우, 클로징 전에 반드시 해당 Co-op 입주자 위원회(board)와의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하여야 하며, 이들로부터 입주 허가서 형식의 Waiver란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당신의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계약당시의 해당주택 보존상태와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마지막 인스펙션을 한다. 이 과정에서 셀러가 고치기로 한 사항의 이행유무와 계약기간 중 파손 된 점이 없는지 등을 체크한다. 또한 이때 가능하다면 셀러로부터 각종 스위치의 여닫는 방법과 집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놓는다. 이 인스펙션은 가급적 클로징 직전에 시행함이 좋다. 만일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클로징 할 때 이에 대하여 셀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인 등기이전절차 즉, 클로징이 되며 각각의 변호사와 동석하여 새로운 등기서류와 은행측의 모기지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셀러로부터 집 열쇠를 건네 받는다.

이제 당신은 새집을 장만한 것이다! 셀러가 이사감과 동시에 입주준비를 한다. 단장하거나 고칠 부분에 대하여 미리 공사업체, 인테리어 회사, 조경회사 등과 건축사, 엔지니어 등에게 작업준비를 시켜 놓고, 입주 전에
작업이 마쳐지도록 미리 준비한다. 또한 입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삿짐 운반회사와의 계약도 잊지 말자.(자료제공 Realty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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