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태제한법 논쟁 재연

2004-03-3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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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소송 3건 동시 진행

지난해 1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3건의 연방 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낙태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게 될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들은 29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그리고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이들 소송은 ‘부분출산’ 낙태와 ‘팽창 및 적출’(D&X)로 불리는 임신후기 낙태금지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D&X는 임신기간을 3기로 나눌 때 2기나 3기에 행해지고 미국내 연간 130만건의 낙태중 2만2,000∼2만5,000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먼저 태아 두개골에 구멍을 낸 뒤 태아 사체를 부분으로 나눠 적출한다.
반대론자들은 이 규정이 더 일반적인 형태의 낙태까지 범죄로 규정, 낙태 폐지를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임신부 건강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임시 후기의 낙태에만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의사가 이런 형태의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발효는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되며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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