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따라 세금 적용 ‘위배’
2004-03-31 (수)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정부가 부동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뉴욕주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기존의 뉴욕전화사(현 버라이젼 뉴욕), 롱아일랜드 워터사, 뉴욕워터시스템사 등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3개 회사가 함께 항소한 낫소카운티 부동산 가치 시스템 케이스에서 특별 카운티에서 뉴욕주와 다른 부동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3개사는 낫소 카운티가 로컬 소방서와 도서실 그리고 경찰국의 지원을 위해 소유 대지에 대한 과대 가치평가로 세금을 적용했다며 1997년 소송을 제기했다.
낫소카운티는 부동산세를 단독주택, 복합주택, 유틸리티 장비, 상업용 등 4개의 종류로 나눠 다른 세금을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