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O-1(Basic), HO-2(Broad), HO-3(Special)은 주택 소유주가 가입하는 주택보험의 종류이며, HO-4는 아파트 세입자(Renters) 또는 Co-Op 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이고, HO-6은 콘도미니엄 소유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HO-1, 2, 3은 주택 소유주가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만약 소유주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다면 Landlord Policy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을 위한 사무실이나 가게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주택보험은 상업을 위한 공간이 있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보험액수를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Market Price(시장가격-시중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2. Actual Cash Value(현 시가보상=대체 비용-감가상각비)
3. Replacement Cost(대체 비용 보상-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비용의 보상)
주택 보험에 가입 할 때는 대체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보험료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도리어 가장 저렴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현재 같이 뉴욕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는 시장 가격으로 한다면 건물대체비용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현 시가보상으로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대체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은행 융자액수 때문에 대체 비용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융자액수 만큼의 보험가입액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대체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인정해야 하지만 최근 많은 보험회사에서 무한정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Guarantee)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대개의 경우 25%정도의 추가비용만 더 인정합니다.(Extended Replacement Cost) 자세한 것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증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대체비용은 은행 융자 시에 필요한 공인 감정사의 감정서(Property Appraisal Report)를 참조하면 되고, 각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대체비용계산방식(Replacement Cost Estimate)을 따르면 됩니다.
이 방식은 건물면적, 지하실(Finished Basement)의 유무, 차고의 크기, 욕탕의 숫자, 부엌의 숫자, 가구 숫자(Multiple Family), 냉방 장치(Central Air Conditioner), 벽난로(Fireplace), 건축연도, 지역(Territory Zone), 건축 자재(Construction Class) 등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거의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험이 해마다 건축비용의 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액수를 조정해 주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재건축비용이 되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주택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액수, 손실원인의 범위, 주거 지역, 건물구조, 건축연도, 공제 액수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액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당연히 높아지며, 더 많은 손실원인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되신다면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비용을 사용하시면 가장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며, 가장 많은 손실원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거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는 것은 각 지역에 따라 화재 발생률이나 범죄 발생률이 다르며 건축비용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벽돌(Brick)로 집을 지었을 경우 목조(Frame)로 된 집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벽돌집의 기준은 대개 전체 외벽(Exterior Walls)중 2/3이상이 벽돌로 되어 있을 경우 벽돌집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10년 이내의 새집일 경우 할인을 해 주기도 합니다. 도난 경보장치(Local or Central Alarms), 소화기(Fire Extinguishers), 화재 경보기(Smoke Alarm), 안전 잠금 장치(Deadbolt Locks) 등을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중요한 것은 옛날 한국에서 연탄가스에 중독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가스가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입니다. 미국에서도 난방장치에 의해 가끔 이 일산화탄소에 중독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스는 냄새도 색깔도 없으므로 화재 경보기를 구입할때 이 가스도 함께 탐지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시면 생명을 지키실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높이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55세 이상의 은퇴한 사람에게 주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요새는 회사에 따라서 시속 100 마일 이상의 태풍이 불었을 경우 공제액을 5% 또는 7%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태풍이 불어 지붕이 날아갔다고 가정했을 때 손실액이 10만 불이라고 가정한다면 5% 공제액이 적용 될 경우 9만5천 불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태풍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 mph 이상의 태풍이 마지막으로 뉴욕지역에 온 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신용도가 좋거나, 과거에 보험청구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할인을 해 줍니다.집밖에서 도난 당하는 물건들은 보험에서 제외(Off Premises Theft Elimination)하면 보험료 할인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제외 시켜 놓기는 하지만 보험 증서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한 보험회사에 개인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을 해 주기도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집에 Sprinkler나 Storm Shutters가 있으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보험혜택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런 보험료 절약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Allstate Insurance Co.718-353-3500, 917-921-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