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30건 ... 교체 비용만 천만불
▶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집단조정안 승인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타이어와 관련해 제기됐던 30개의 집단소송에 대한 1억4천900만 달러 규모의 화해조정안이 15일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 조정안은 2000년 결함이 발견된 파이어스톤 타이어 1천440만개에 대한 리콜 이후 3년만에 타결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최소한 271건이 이 타이어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이들 타이어의 대부분은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인 포드의 `엑스플로러’차량 판매시 장착됐던 것들이다.
조정안에는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은 타이어교체에 7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타이어 개선 4천100만 달러 ▲소비자 교육 1천550만 달러 ▲변호사 비용 1천900만 달러 ▲조정안 통지비용 350만 달러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정안은 1천500만명의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타이어 소유자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991-2001년 사이 4가지 종류의 타이어를 소유한 원고 45명에게도 타이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고 2천500달러씩 지급하도록 돼 있다.
파이어스톤 대변인인 댄 맥도널드는 “판사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조정안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최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중 100여명은 조정안이 파이어스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라면서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해결된 소송에는 파이어스톤 ATX와 ATXⅡ, 와일더니스 AT 소비자들에 의해 제기됐던 것들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