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왕절개 거부 산모 살인죄

2004-03-1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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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터 날까봐 병원경고 무시 태아사산 혐의로

제왕절개수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태아를 사산한 유타 여성이 11일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솔트레이크시티 검찰은 멜리사 앤 로랜드(28)가 제왕절개수술을 당장 받지 않을 경우 쌍둥이 태아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복부에 흉터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문에서 담당 간호사의 말을 인용, 당시 로랜드가 “복부를 가르기 보다 차라리 아기를 잃는 것이 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랜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1월6일 사이 사태의 긴급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고 1월2일에는 병원을 그대로 떠날 경우 쌍둥이 태아가 뇌손상을 입거나 숨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퇴원했다.
결국 로랜드는 1월13일 쌍둥이를 분만했는데 여아는 생존했으나 남아는 사산됐다.
검시를 실시한 의사는 태아가 분만 이틀 전에 숨졌다며 로랜드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더라면 생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릭햄 영 대학의 마거리트 드리슨 법과교수는 이번 케이스가 산모의 낙태권을 비롯해 임신기간에 담배를 피우거나 산과 의사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산모들의 책임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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