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술집 금연 안된다”

2004-03-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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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들, 주민투표 폐기 소송 제기

오는 11월 워싱턴 DC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주점과 식당내 흡연금지 발의안에 식당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식당협회’는 “이 발의안은 지역 경제를 망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DC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 발의안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남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샬린 크랜츠씨가 지난 1월 선거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식당주들의 소송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발의안에 대한 서명 운동이 금지된다. 이 발의안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최소 1만8,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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