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사기 변호사 등 기소

2004-03-04 (목) 12:00:00
크게 작게
베데스다의 변호사 1명과 사업주 4명이 가짜 서류를 동원한 사기 이민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그린벨트 연방 법원에 23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50명 이상의 불법체류 이민희망자들에게 허위 서류 등을 동원, 이민신청을 대행해 주다 검거됐다.
이들은 희망자들은 주로 식당 종업원, 벽돌공, 페인트공, 자동차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취업이민을 신청했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35년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