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관계 전에 알려야

2004-03-02 (화) 12:00:00
크게 작게

▶ HIV 감염사실

▶ VA 상원 법사위, 보균자 고지의무 법안 통과

버지니아에서는 HIV 감염자의 경우 섹스를 갖기 전 반드시 감염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버지니아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심의, 12-1로 통과시키고 재정위원회로 이첩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현행법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HIV를 옮기는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법안은 HIV에 감염된 사람이 이 사실은 성관계를 갖기 이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자인 캐시 바이런 하원의원(공화.캠벨)은 “만약 상대가 이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장전된 총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입법이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받고 적극 대처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 대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알 권리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