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는 그 소유권리와 주택의 물리적 구조, 세대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일반주택: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단독세대 또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소유주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당해 토지와 주택 및 부속건물 등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CO-OP(Cooperative): 콘도미니엄 이전에 생성된 주택의 공동소유형태. 공동주택의 소유권은 별도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거주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 회사와 리스 방식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입주자 즉, 당회사의 주주 자격을 회사별 정관에 의하여 별도로 제한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매매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난방, 유틸리티, 청소, 세금 등의 경비를 ‘Maintenance Fee’란 형식으로 입주자 들에게 징수한다.
▲콘도미니엄(Condominium): 개인독점 소유권(Fee simple title)에 의하여 소유되는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형태. 본인이 구입한 후 거주하는 주택내부의 소유권은 본인이 독점으로 소유하게되고 복도, 현관, 계단, 지붕, 경비실, 관리실,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Common elements)은 공동소유권(Tenants in common)을 가진다. 별도의 수영장, 정원, 클럽하우스, 골프장 등이 있을 경우도 이들 시설 모두 공동 소유하게 된다. 건물과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Common charge’란 형식의 경비를 입주자 들에게 징수한다.
▲타운하우스(Town house): 연립주택 형태의 개인 소유주택이며 본인소유 토지 위의 지상권을 독점으로 소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주 별 소유권의 별도구분 형식으로 인정되기도 하며 별도의 공동시설을 가지기도 한다. 작은 토지의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건축되고 있다.
▲Homeowner’s Association: Tax assessment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소유 단독주택의 집단협의체로서 주로 공동주택 위주의 콘도미니엄과 구분된다. Association에 따라 경비, 내부도로의 유지, 관리비용 등이 분할 징수된다.
▲타임 셰어링(Time-Sharing): 콘도의 일종으로서 소유자가 한정된 시간에 한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택이다. 주로 휴가용 계절아파트나 리조트 등에 적용된다.
자료제공:Realty 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