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운전자 법규 강화

2004-02-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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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허자, 같은 10대 못 태워

10대들의 운전 규정을 더욱 강화하자는 법안이 메릴랜드 의회에 제출됐다.
주 의회 환경문제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가면허 소지자의 경우 다른 10대를 태울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몇 차례 입법을 시도했다 무산된 바 있으나 올 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승객이 가족일 경우는 예외이나 같은 또래 친구들을 태우고 신나는 승용차 나들이는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내에서는 DC와 20개 주가 이와 유사한 교통법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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