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 후 먹는 피임약 ‘ 판매 규정 강화
2004-02-18 (수) 12:00:00
버지니아 주하원은 17일 미성년자들이 ‘성교 후 먹는 피임약’(morning-after-pill)을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이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 약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캐시 바이론 의원의 법안을 59대 41로 통과시켰다.
또 공립대학에서 성교 후 먹는 피임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로버트 마샬 의원의 법안도 52대 47로 통과됐다.
모닝 에프터 필 피임약은 성교 후 72시간 내 여성이 먹을 경우 임신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방 식약청(FDA)은 이 약을 피임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낙태 반대자들은 성교 후 피임을 수술하지 않는 낙태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