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NY
DC
SF
SEA
CHI
사회
경제
오피니언
센터메디컬그룹
통근자 재산세 소송 심리 시작
2004-02-17 (화) 12:00:00
크게
작게
DC에 직장을 갖고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지역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의 재산세를 DC가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연방 하원 금지법과 관련, DC 시의회 및 앤소니 윌리언 시장, 8명의 DC 시민이 제기한 철회 소송 심리가 17일 시작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다른 주들은 타지 통근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권을 갖고 있으나 유독 DC는 하원 금지법에 따라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NO KINGS’ 28일 워싱턴 등 대규모 전국 시위
락빌서 13세 청소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페어팩스 일가족 칼부림 살해사건 바디캠 공개
VA 주의회, 강력한 반 ICE 법안 2개 통과
북VA 페어옥스에 400세대 규모 아파트 생긴다
웃브리지 상점 2곳서 카드 스키밍 장치 발견
많이 본 기사
‘시민권 박탈’ 본격…대대적 단속 확대
한인 여성 첫 미 공군 대령 진급…‘최초’ 역사 쓴 자매
유가 급등에 타격 큰 자동차는?… 미국 브랜드 직격탄
“플래그십 SUV 위용… 하이브리드·오프로드 선택 다양”
타이거 우즈, 또 전복사고…‘약물 운전’ 혐의 체포
“가주 주택보험료 올해도 폭등”… 전국 최고 인상율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회원 전환 안내
통합회원으로 전환하시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한국일보 웹사이트, 통합 APP,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계정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전송
서비스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