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력 음주운전 단속법 눈앞에

2004-02-15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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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 기대

▶ VA 주하원, 다수의 법안 예비 승인

버지니아주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법안들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 하원은 12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구류 처분을 내리고 상습 위반자의 벌칙을 강화하며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등 한층 강력해진 12개의 ‘음주운전 단속법’을 예비승인했다.
또 구류를 사는 동안 하루 70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반자에게 부담시키고(HB 150)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를 압류하는(HB 1130) 등의 내용을 담은 두 개의 법안은 13일 예비 투표에 부쳐졌다.
음주운전자에게 구류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데이빗 앨보(공화.훼어팩스) 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음주 운전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조치임에 분명하다”면서 “주정부가 한 해에 2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하원에서 음주운전 단속법을 예비 승인함에 따라 내주 중으로 2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에서도 12개의 유사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의 주 단속 대상은 ‘상습 음주 운전자’와 ‘허용 혈중 알콜 농도 0.08을 두 배 이상 넘긴 운전자’, 그리고 ‘혈중 알콜 테스트를 거부한 자’ 로, 현재 부과되는 벌칙을 강화하고 새로운 벌칙을 부과해 음주 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전략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은 상원과 마크 워너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사람을 구류시키거나 심한 경우 보석을 금하고 6개월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버지니아주가 추진하는 것처럼 강력한 음주단속법을 시행하는 주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만 해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무적 구류 처분 조항은 없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도 버지니아주보다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의회는 1990년대 초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되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든 예를 들면서 이번에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강제적 구류 처분을 내리는 법안은 현재도 만원인 교도소 행정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음주 운전 초범을 3일간 구류시키는 법안이 적용될 경우 일년에 최소한 40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2002년에만 2만5,00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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