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담배판매 신고 접수

2004-02-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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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아룬델카운티

앤아룬델카운티 보건국과 경찰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보건국 등은 이를 위해 토바코 세일즈 팁 라인(410-222-0052)을 개설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경찰은 신고된 업소에 사복경찰을 보내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인이나 캐쉬어는 첫 적발시 300달러의 벌금을 내게되며, 되풀이 하여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는다.
보건국 산하 ‘런 투 리브’는 종업원에게 관련 규정을 교육시킬 수 있는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410)222-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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