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단속법 교통위 통과 힘들듯
2004-01-30 (금) 12:00:00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강화 법안 2가지 중 하나가 29일 버지니아 주 의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위원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라우든 카운티 출신 조 메이 하원의원(공화)이 제안한 이 법안은 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버지니아 법은 안전벨트를 안 맸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를 세워 단속할 수 없다.
작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돼 1표 차로 같은 위원회를 통과한 적이 있지만 올해는 5명의 위원이 교체돼 상황이 달라졌다.
한편 메이 의원의 법안과는 또 다른 안전벨트 관련 법안도 상정돼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