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 2천억불 물 판
2004-01-29 (목) 12:00:00
모두 2천억달러 이상을 배상하는 문제를 놓고 전개돼 온 미국 담배업계와 연방 정부간 법정 싸움에서 업계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 워싱턴 지법의 글래지 케슬러 판사는 미 정부가 이미 몇년 전부터 담배와 질병 발생에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담배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 23일자로 내려졌다.
이로써 미 법무부가 담배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두 2천억달러 이상을 담배업계가 배상토록 요구하며 지난 99년 시작한 법정 싸움에서 법무부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 본 재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담배업계가 지난 30년간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해 일반 대중과 미 의회를 오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로부터 제소당한 담배회사에는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스,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타바코, 로리아 타바코 및 리겟 그룹이 포함돼있다. 또 미담배협회와 담배연구위원회도 함께 피소됐다.
법원 판결에 대해 RJ 레이놀스사 대변인은 업계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전히 많다’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