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개혁법안 올해 확정되나

2004-01-25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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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안, 불법 체류자 한시적 합법화
*대슐-헤이글 안, 일정자격 갖추면 영주권도

지난 21일 연방상원에 상정된 탐 대슐(민주)·척 헤이글(공화)의원의 ‘2004 이민개혁법안’(S.2010)은 불법체류자 양산과 이민수속 적체 등 그간 현행 이민법 체계의 문제로 지적돼 온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이민개혁안과 대비된 다. 부시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번 법안을 부시안과 비교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4년이상 취업·세금납부자 대상 취업이민 길 터
-상원 상정안 획기적이나 부시 협조해야 법안통과

■불법체류자 합법신분 부여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은 기본 원칙들만 제시됐을 뿐 아직 그 내용이 법안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두 개혁안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 미국내 1,0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는 방식. 부시안이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한시적인 합법 노동자 신분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대슐-헤이글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불체자들에게 취업이민 신청 자격을 줌으로써 영주권 취득의 길까지 보장하고 있는 게 근본적 차이점이다.
단 부시안은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모든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슐-헤이글 법안은 ▲미국내 5년 이상 거주 ▲4년 이상 취업 및 연방 세금 납부 ▲신원조회 통과 ▲영어·미국윤리 클래스 등록 ▲1,000달러 벌금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불체자들로 제한하고 있다.
대슐-헤이글 법안은 또 해당 불체자의 가족들도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W-2 등 고용기록이 없는 불체자들도 다른 방식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체포된 불체자들도 구제될 수 있는 조항 등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족초청 이민체계 개선
대슐-헤이글 법안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를 수용, 가족초청 이민적체 해소 방안을 반영한 것도 큰 장점. 이를 위해 가족초청 각 부문의 쿼타수를 늘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도 직계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부문의 경우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영주권 수속 기간을 4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시안은 가족초청 이민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임시 노동자 비자
외국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으로 대슐-헤이글 법안은 9개월 기한(3년까지 연장 가능)의 단기 노동비자(H-2C)와 2년 기한(1회 연장 가능)의 새로운 노동비자 등 2가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비자 발급수를 연간 35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시안은 3년 기한(최고 6년)의 임시 노동자 비자를 신설하며 숫자 제한은 없다.
■전망
대슐-헤이글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민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부시 행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제안자인 대슐의원과 헤이글의원은 법안의 올해안 확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초당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히 이민법 완화 반대 성향이 강한 연방하원에서 논란이 예상돼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상당히 수정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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