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상한선 12%로
2004-01-23 (금) 12:00:00
DC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연간 12%로 결정됐다.
시 의회의 이 같은 인상 한도 결정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가 3월 1일부터 발부된다.
이번 새 법안은 인상 상한선을 작년까지의 25%에서 절반 이하로 낮췄으며 비과세 기준액도 3만 달러에서 3만8,000달러로 높였다. 이에 따라 DC의 주택소유자는 올해 가구당 평균 76달러 정도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안으로 8만6,000가구 정도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시 정부로서는 2,800만 달러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