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G카운티 경찰 3천만불 손배소

2004-01-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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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형사 4명, 은행 등

▶ 살인혐의 누명, 3주 감방산 모녀가 기소

무능, 폭력 경찰의 오명을 쓰고 있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이 이번에는 3,000만 달러 소송을 당했다.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버지니아 셸턴(47)씨와 딸 셜리 셸턴(17)양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형사 4명, 선트러스트 은행을 상대로 순회법원에 3,000만 달러가 넘는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작년 근거 없는 살인 혐의로 체포돼 3주일간 감방에 갇혔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형사들이 셜리 양과 10대 친구가 피살자의 카드를 작년 6월22일 선트러스트 은행 미첼빌 지점에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수사기록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선트러스 은행 감시 카메라 테이프를 조사한 후 체포됐는데 은행측은 경찰에 셸턴 양과 친구 두 명이 선트러스트 은행 ATM 머신을 사용한 시간과 피살자의 도난 카드 사용 시간이 일치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감시 카메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에 찍혀 나오는 시간들이 실제 시간과 다른 경우가 많아 ATM에서의 실제 거래 시간과 꼭 합치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은행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 알고 있어야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 점을 얘기 했어야 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형사 4명에게 원고 1인당 500만 달러씩의 손해배상과 형사 1인당 징계적 손해배상금 50만 달러씩, 카운티를 상대로 원고 1인당 500만 달러씩, 선트러스 은행을 상대로 역시 원고 1인당 500만 달러씩 합계 3,2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들 둘은 4월 22일 체포돼 22일간 감방에 억류됐었다.
당시 문제가 됐던 피살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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