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기한이 지난 세금을 거둬들여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연체자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주정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지애나에서 ‘사이버셰임(Cybershame)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부채자의 궁지(Debter’S Corner)’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같은 세금연체자 명단 공개용 웹사이트는 ‘99년 당시 단 4개 주에서만 운영됐으나, 현재는 메릴랜드, 커네티컷, 미네소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등 12개 주로 확대됐으며,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도 조만간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각 주정부들은 통상 자발적 연체세금 납부자들은 기소하지 않거나, 이자율을 삭감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연체세금의 자발적 납부를 장려해 왔다.
그러나, 근래 실시되고 있는 연체자 명단공개 방식은 효과면에서 과거의 장려방식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