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 연내 마쳐야 수수료등 공제 가능
에퀴티론 활용 최고 10만달러 세금공제
내년 1월 모기지페이먼트 미리 내도 혜택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주택은 재산 목록 1호다. 철저한 준비로 상당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03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약하려면 지금이 절세 계획을 실해해야 하는 시기다. 올해 12월31일까지 액션을 취해야만 내년 4월15일 마감하는 2003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요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을 알아본다.
■연말까지 집 구입 절차를 끝내라.
구입하는 집이 본인이 주로 거주할 주택(Principal Residence)이라면 구입시기의 포인트와 모기지 이자 및 부동산세를 세금공제 할 수 있다. 이들 비용은 지급한 연도에 1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올해 안에 지출을 하면 좋다. 론 포인트의 경우 포인트당 대출액수의 1%에 해당되며 모기지 이자율을 0.8%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되
는 모기지 경비로는 전 주인이 미리 냈기 때문에 날짜 계산해서 정산한 부동산세(Pro-rated property tax)가 있다. 이밖에도 기존 모기지를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모기지 이자 정산액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25만 달러를 확보해라.
기혼자로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joint filing)를 할 경우 주택 판매로 생긴 양도소득 가운데 최고 50만 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 당 25만 달러까지이며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자택 매각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뜻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매각한 주택이 거주용 주택으로 팔기 5년 전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연말까지 홈 에쿼티론을 신청해라.
크레딧 카드와 달리 홈 에쿼티론에 대한 이자는 최고 10만 달러까지의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홈 에쿼티론을 받아 세금 공제가 안 되는 크레딧 카드, 자동차 융자나 학비융자를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홈 에쿼티론이 사업체 용도일 경우에는 비즈니스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2004년 내야 할 세금을 올해 내라.
많은 주에서는 2004년 내야할 주 소득세의 전부나 일부를 2003년에 미리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추가로 2003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계약서가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부동산세 역시 미리 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2004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리 내라.
2004년에 내야 하는 모기지를 올해 낼 수 있다면 한달 치의 추가 모기지 이자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렌더가 페이먼트를 12월31일보다 일찍 받아야만 이자지불 공지서(IRS 1098)에 미리 낸 이자액수가 포함될 수 있다. 세금공제 시 1098폼에 적힌 액수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집 이사 경비도 공제하라.
올해 중 직장을 옮기고 집까지 이사했다면 이사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은 구입했거나 임대할 경우 모두 해당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직장이 예전 거주지보다 최소한 50마일 이상 멀어야 한다.
■집 판매를 내년까지 미뤄라.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내년까지 미룰 경우 세금지불 연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 판매로 인해 양도 소득이 25만 달러(부부는 50만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는 더더욱 판매를 내년까지 미루는 것이 좋다. 클로징을 내년까지 연기하고 세금은 2005년 4월15일전까지 내면 된다.
■도둑이나 자연재해 피해도 공제 대상이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도둑피해나 자연재해 피해액수롤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지불한 액수가 100달러 이상 또는 2003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10% 이상이 돼야한다. 비즈니스의 경우 이 같은 제한이 없이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법 1031(a)(3)조항을 이용해라.
상용건물, 임대주택, 상가건물, 주택, 토지, 창고, 공장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대 부동산 동종 교환 법칙인 1031규정을 이용하면 세금납부를 사실상 무한정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연기 받는 규정으로 연방 국세청이 해석을 완화하면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매각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사야 할 새 부동산을 지정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완료돼야 한다.
<연창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