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11일 음란성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대표 손봉호)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처벌해야 할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소설가 장정일씨의 원작소설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영화의 경우 소설보다 표현. 내용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작소설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음대협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검에 재항고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영화 <거짓말>을 둘러싼 음란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6월 음대협이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 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 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음대협은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