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엘리자베스 헐리 ‘10만달 벌금’

2000-12-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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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모델 겸 인기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헐리는 미국영화배우조합(SAG)이 자신을 파업 위반자로 규정해 부과한 10만달러(1억2,000만원)의 벌금을 낼 예정이라고 영국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화장품 회사인 에스테 로더의 광고모델인 헐리는 SAG 파업 기간에 이 회사의 상업광고를 촬영, 이같은 벌금을 물게 됐다. 헐리는 당시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해 광고를 촬영한 점을 시인, 자진해서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조합측에 냈다고 밝혔다.

SAG측은 할리우드에서 뜨기 시작한 그녀의 영화배우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도 있는 조합축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위협했고, 지난 10월 그녀가 악마로 분한 영화 <현혹>의 할리우드 첫 상영식 때는 떼거리로 몰려간 SAG 조합원들의 집단조롱이 가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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