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선 때 허위발언’ 尹에 징역 2년 구형…내달 27일 선고

2026-06-08 (월)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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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윤우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특검 “대선에 영향”

▶ 尹측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아냐…특검이 무리하게 확장 해석”

‘대선 때 허위발언’ 尹에 징역 2년 구형…내달 27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0대 대선의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라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6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며 "이번 사건과의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의 경우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날 당초 윤 전 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윤 전 서장은 지난달 11일 공판에도 증인을 소환받고도 나오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었다.

특검팀은 윤 전 서장의 출석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이날 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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