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성재 수첩’ 증거 능력 공방… 송영길 판례가 한덕수 구할까

2026-05-30 (토) 12:00:00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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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에서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동’을 기록한 ‘박성재 업무 수첩’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한 전 총리 측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별건의 수첩을 위법하게 사용한다’며 최근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9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임명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그의 업무 수첩(원본 또는 사본)을 압수하지 않고, 수첩 사진을 촬영한 경위를 캐물었다.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의도였다.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사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촬영하겠다고 했다”며 “(수첩이 한 전 총리 사건에 사용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또한 2월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무죄’ 판례를 근거로 박 전 장관 혐의로 압수한 업무 수첩 등이 한 전 총리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별건 증거라고 주장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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