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부부·가족, 이제 같은 쓴다
2026-05-30 (토) 12:00:00
박지윤 기자
▶ “간병 부담 가중 우려” 규제 개선
▶ 2인·중환자·어린이병실 등 위주
병원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폐지된다. 입원한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간병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다인실 내 성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입원실 남녀 강제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이 간병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는 ‘부부도 같은 병실을 못 쓰니 간병비가 늘고 민원이 생긴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복지부의 실태 파악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선 부부가 2인실을 함께 쓰고 있었다. 어린이 다인실도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조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삭제를 결정했다.
다만 복지부는 무분별한 혼용을 막기 위한 별도 지침을 함께 마련한다. 성인 입원실은 예전과 다름없이 남녀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한다. 2인실에 한해서만 부부·가족의 공동 입원을 허용하고, 어린이병실과 중환자실은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지침은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병원협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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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