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대사관 침입 LA한인 스페인 송환 법원서 제동

2026-04-15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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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에 연루된 전직 한인 해병대원 크리스토퍼 안씨의 스페인 송환을 막았다. 법원은 송환 시 북한 정권의 보복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법의 페르난도 애넬레-로차 판사는 최근 공개된 판결에서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인용하며 인도 절차를 중단했다. 안씨의 변호를 맡은 버드 마렐라 변호사는 “인도 요청을 인도적 사유로 기각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중범죄성(dual criminality)’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동일 행위가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고 외교 관계가 없는 특수성이 고려됐다.

이번 판결로 안씨의 송환은 일단 중단됐으며, 미국 정부는 35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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