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에픽게임즈 ‘2라운드’ 앱수수료 분쟁, 대법원행

2026-04-06 (월) 0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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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외부결제 수수료 27%에 ‘법정모독’ 판결 내리자 상고

▶ 남편인 미군 하사 “끝까지 싸우겠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과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앱 수수료 관련 분쟁이 다시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애플이 최근 항소법원에 연방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해 판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6일 보도했다.

양사 간 법정 분쟁은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애플이 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그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연방 법원은 앞서 애플에 앱 내 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24년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에 앱 내 결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다시 분쟁이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애플의 해당 조치를 법정 모욕으로 규정했다.

이어 항소법원도 애플이 외부 결제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정 모독으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했다.

이에 애플은 사건을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가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서면에서 "법원 명령의 '문언'에는 수수료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법원 명령의 문언이 아닌 '명령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은 에픽게임즈 외 모든 개발자에게도 에픽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라고 판시한 데 대해서도,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애플의 상고 방침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강하게 반발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이 외부 결제에 대해 쓰레기 수수료(junk fee)를 부과하려는 것을 법원이 막으려 하자 내놓은 또 하나의 지연 전술"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거듭 불법으로 간주해왔다"고 반박했다.

테크크런치는 대법원이 애플의 이전 상고를 기각한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 사건은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돼 애플이 외부 결제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역시 에픽게임즈와 분쟁을 벌인 구글은 앱 수수료를 최소 15%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수정하며 에픽게임즈와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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