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도 결심 예정

16일(한국시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연합뉴스]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5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은 지난달 4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래 진행된 첫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 진행 예정인 3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서 심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이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다음 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일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와 혐의가 일부 겹치는 전씨에 대한 2심 재판도 내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는 6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