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저스 美국무차관 “한국 방문기간 정보통신망법 논의할 것”

2026-03-31 (화)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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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앞 SNS에 글 올려…작년 법 개정 직후 우려 표명 이력

▶ “조선·K-팝 등도 논의”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방문에 나선 로저스 차관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조선(造船),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K-팝 외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썼다.

로저스 차관은 작년 말 한국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로저스 차관은 당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도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작년 12월2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자신들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로저스 차관은 방한 중 제2차 한미공공외교대화에 참석하고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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